'선거법위반'으로 고발 당한 이재명 대표(한동훈은 가능? 이재명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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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아라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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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시아경제


지원 유세 중 비례정당 지원과  마이크 사용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3월28일 부터 유세 중 마이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3월 28일 이전에는 유세 중 마이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마이크 사용은 기자회견 때만 사용하셨습니다.

국짐은 억지 주장 좀 그만 하세요...

출처 : 연합뉴스


유세 중 대놓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한동훈...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3월 28일 이전에는 유세 중 마이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한동훈 본인은 마이크 대놓고 사용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은 기자회견 때만 사용하였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요?

이재명 대표님이 "더불어민주연합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이렇게 말한 것이 그렇게 못 미더웠나요?

왜 불법은 한동훈이 하고 고발은 이재명 대표님이 당하나요?

출처 : 매일신문


대놓고 "국민의미래"를 지원하는 "국민의힘"

그간 한동훈은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국짐당"이 "국미당" 선거지원은 대놓고 하면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이야기 하면, 이난리인지요...?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이 하면 합법? 이재명 대표님이 하면 불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후보자 신분이 아닌 정당 대표나 당원 등은 다른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총선에 불출마한 한동훈은 국민의미래 선거 유세를 해도 되고, 인천 계양을 후보인 이재명 대표님은 더불어민주연합 선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나라가 국짐당 독재네요...

출처 :  국민일보


정리

1.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3월 28일 이전에는 유세 중 마이크 사용이 불가능

2.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한동훈은 대놓고 마이크 잡고 유세

3. 이재명 대표님은 유세 때는 마이크 없이 유세, 기자회견 때만 마이크 사용

4. 그간 한동훈은 국민의미래에 대해 "우리 당이라고 보면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함

5. 이재명 대표님이 마이크 없이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이야기함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동훈은 총선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위성정당 지원 가능, 이재명 대표님은 계양(을) 후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함


한동훈이 완전히 왕이네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딴 개판인 선거법이 어디있습니까...?ㅠㅠ

진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만이 이러한 독재정권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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