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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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어 187표 동의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금지…위반시 처벌
김태년 "역사적 성과 만들었다" 자화자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마지막 주자로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36분 경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대토론이 끝난 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188명이 투표해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동의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뒤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180명 이상 동의를 얻어 강제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8시 51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국민의힘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 곧바로 국회에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됨에 따라 국회는 오후 10시 05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반발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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