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왕릉뷰'아파트 행정소송, 건설사 '승소' "보존구역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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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코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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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뉴스1) 민경석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건설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가 승인돼 31 일부터 입주가 가능해진다. 인천 서구청 등에 따르면 30 일 인천 검단 신도시에 735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부했다. 사용검사는 입주 전 진행하는 마지막 점검 절차로, 관할구청이 사용을 승인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사진은 31 일 경기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왕릉뷰 아파트' 모습. 2022.5.31 /뉴스1 

 

인천 서구 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성백조주택 등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건설지역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사익이 공익에 비해 적지 않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68598?sid=102



법원이 최근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되다 중단된 아파트와 관련, 건설회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는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릉,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다.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 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 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 결정으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 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양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으로, 지난 5월 31 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937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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