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의원에 대해 위증한 공무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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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족이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달라'는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 공무원이 진술을 번복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27일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임 전 국장은 손 전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국장은 지난해 초 국회 질의에서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유공자 선정을 재심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 답변이라고 봤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손 전 의원의 오빠가 실제로 국가보훈처에 전화해 유공자 신청을 했는지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국가보훈처 소속 과장 A씨는 실제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임 전 국장에게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A씨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 실무진이 전화를 받았다고 말해서 당연히 전화가 왔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직접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검사 측의 '국회 자료 제출 전에 전화 신청 여부를 정확히 확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전화 유무에 관심이 쏠리지 않았고, 국가유공자 심사기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답했다.
A씨가 검찰 조사와 달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처음이라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임 전 국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임 전 국장이 손 전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국회 답변 자료를 작성한 다른 보훈처 직원들은 상급자(임 전 국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다음 공판은 11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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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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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갑은 김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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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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