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기간부터 변호사 선임한 손정민씨 친구..법조계 "매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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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발견되기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변호사 선임해 최면조사 임한 친구 A씨, 전문가들 "매우 드문 일이지만 비난 표적 된 여론 상황을 고려했을 수도"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취재진과의 인터뷰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21.5.10/뉴스1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22) 사건과 관련,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A씨와 A씨 아버지가 지난 9일 함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를 대동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 조사에 임한다는 것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A씨 측은 지난달 말 29일 2차 최면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함께 출석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는 실종됐던 손씨가 발견되기도 전이었다. 손씨는 지난달 30일 실종 장소 근처 물 속에서 익사한 채로 발견됐다.

따라서 A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한 당시엔 '변사 사건' 수사도 아니었고 실종 신고에 대한 조사였다. 경찰이 '변사 사건' 수사로 전환한 시점은 실종자였던 손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뒤부터다.

손씨 아버지 손현씨도 A씨 측의 변호사 선임에 대해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겠지만 피의자도 아니고 왜 변호인을 그렇게 대동을 하고 이러는지 그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된다"며 "본인이 결백하고 친구를 찾는 데 도와주고, 친구가 왜 그러는지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왜 변호인이 필요한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당히 괴롭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A씨 측 입장에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고 봤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지난달 말 최면조사때부터 변호사와 동행했다면 최면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친구 A씨가 어떤 진술을 하게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가 필요했을 수 있다"며 "참고인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은 거의 없는 일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을 끌고 참고인 A씨의 지위가 피의자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선임을 하는 게 맞을 듯 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 자체는 알려져서 좋을 게 없는데 너무 일찍 노출된 점이 '무고한 참고인'이라는 인식을 주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한 대학생의 음주 후 실종과 사망이라는 사건의 전개 과정이 유사한 사건들과는 다르게 가고 있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특히 마지막 목격자라고 할 친구 A씨에 대해 다소 공격적인 여론 몰이가 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A씨 측 입장에선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것을 예상할 수 밖에 없고 변호사 선임을 떠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성급해 보일 수 있지만 A씨가 만약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무방비로 앉아서 무고를 증명해야한다며 불안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정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사건을 추리하는 이들이 있는 상황이라 많이 압박을 받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동주 기자 [email protected]
https://news.v.daum.net/v/2021051016401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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