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사태는 일부 양심불량 중개사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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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썰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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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세사기범죄를 저지른 정모씨 부부가

건실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아님을 알았다면

그런 임대차계약 중개요청 자체를 거부했어야 하는데

그저 중개 수수료만 더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직업적 양심을 내팽개치고

근저당 및 전세보증금이 실거래가를

웃도는 '깡통주택' 전세계약을 부추겨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해야할

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적지않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는 '공인'중개사라는 사람들이,

정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한다면 공인중개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개사의 말을 신뢰한 세입자들을 배신하고

직업윤리를 저버린 공인중개사애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엄중한 법적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하고, 이 작업을

방해하려는 관련 이익단체의 압력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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