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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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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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오늘-231023-이종석 1-자백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등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독립,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과연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1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본안 심사를 할 근거도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종석 재판관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상 ‘회피’를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회피 사유는 1) 재판관이 당사자와 배우자나 친족관계, 2) 해당 사건에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당사자의 대리인, 4)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종석 재판관의 회피 사유는 5)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결국 이종석 재판관은 본인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일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는 관계’라고 스스로 인정하여 회피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장도 그러한 관계를 인정해서 회피를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다고 자백한 헌법재판소장이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이 있는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심판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독립 따위 개나 주라는 건가요?

 

이런 분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하는 대통령이나 그 추천을 덜컥 받는 이종석 후보자나 끼리끼리 유유상종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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