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핵심증거 숨기는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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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콩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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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 오늘-231129-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 대법원 2001다23447 판결문 일부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객관의무’를 규정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서 객관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핵심 증거는 숨기고 증거라 하기도 민망한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는 행태를 벌인 것입니다.


박 전 단장 항명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당한 명령’의 존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핵심 증거 역시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검찰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비화 휴대전화 화면 갈무리 및 사용 내역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진술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진술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해병대 대령의 진술서 등 

핵심 증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임성근 전 사단장은 대통령실 등에서 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 
  • 임기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인물. 
  • 김 대령은 대통령실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채상병 사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박 전 단장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진술서와 휴대폰은 ‘정당한 명령’의 존재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군검찰은 이런 핵심 증거는 숨기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박 전 단장을 비판하는 기고글, 보수단체 성명서 따위를 증거랍시고 제출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 

법도, 법률가의 양심도 포기한 군검사들이여!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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