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선수 출신 30대, 윗층 이웃 1시간 동안 구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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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에선 "A씨가 160회 넘는 구타를 일삼아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15년을 구형했음

 

그러자 A씨와 변호인은 이날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평소 지병을 앓았던 피해자가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6월 실형을 선고...진짜 장난똥때리나

 

전직 씨름선수가 1시간동안 계속해서 때려 죽였는데 1년6월? 이라고?? 살인인데??

 

분명 씨름으로 단련된 몸으로 폭행 할 경우 죽을 수도 있다는걸 알면서도 지속했을텐데 이걸?

 

돌려차기 성폭행도 20년인데 사람 때려죽인건 1년6월? 이래야 법이 바로 서겠나... 살인이면 이유불문 무기징역이나 사형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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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이 왜이래??님의 댓글

    법이 왜이래?… (240d:1a:c4d:0:4c29:d45e:6154:59cb)
    작성일
    법이 왜이래??? 사람이 죽었다고!!! 이유가 어찌되었든 저 인간한테 한시간 맞고 사람이 죽었다고!!!
    지병이 있었다고 해도 저 인간한테 맞아서 지병악화로 죽었을거는 생각안하고??
    대한민국 판사들 다 AI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늘어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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