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인권위와 관련된 일베충의 가짜뉴스에 대한 실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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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당사자 동의 없이 원격 감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보기술시스템 이용을 감시하고 저장된 내용을 열람·수집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4일 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연구책임자 최희경 이화여대 교수)가 펴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온라인 수색은 유체물 형태의 압수물 획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오프라인 수색'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정보 획득을 위한 수색 과정을 일컫는다.
외부와 차단된 범죄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합법적 해킹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을 감시하고 비밀리에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다.
예컨대 국가기관이 해킹 등의 방식으로 대상자의
PC
나 휴대전화에 소프트웨어를 설치, 비밀리에 접근해 정보기술시스템에 저장된 내용을 열람하고 기관으로 전송하는 식이다.
연구팀은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전개되는 모든 형태의 범죄를 대상으로 온라인 수색이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이행되기 이전에 범죄예방 측면에서 온라인 수색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선 독일이 범죄 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온라인 수색이 입법화돼 있다. 형법상 내란죄와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취득·소지한 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온라인 수색이 허용된다.
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건을 내세웠다.
국내에서 온라인 수색 법제화 논의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2020
년
'n
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관련 논의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
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논문에서 "통상적으로 다크웹은 암호화·익명화라는 기술적 특징 때문에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자나 이용자를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온라인 수색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성착취 피해와 관련한 정책 권고를 낼 예정이고 실태조사 보고서는 참고자료 중 하나"라며 "해당 보고서는 인권위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팀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만
14
∼
22
세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15
명을 심층 면접조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범죄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범죄피해 유포에 대한 걱정을 가장 두려운 경험으로 꼽았다.
일부러 일부분을 뺀 내용을 가져와서 선동하고 있네요
연구팀은
"온라인 수색은 강력한 비밀처분으로 국가의 영장주의나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크다"
며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건을 내세웠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먼저 선행되는게 요건이라고 못 박고 있음
이런 법 하려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부터 먼저 논의해야합니다!!라고
하지만 선동을 위해서 빼버림
해외에선 독일이 범죄 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온라인 수색이 입법화돼 있다. 형법상 내란죄와 테러단체조직죄,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취득·소지한 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온라인 수색이 허용된다.
이미 독일에서는 시행하는 법이다라는 말도 역시 빼버림
그럼 선동이 안되니까
더군다나 대상은 다크웹임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
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논문에서 "통상적으로 다크웹은 암호화·익명화라는 기술적 특징 때문에 해당 웹사이트의 운영자나 이용자를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온라인 수색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도 쏙 빼고 가져왔음
그래야 선동이 되니까
기본권 보장부터 논의해야 한다 라는 중요한 내용은 쏙 빼버리고
대상이 다크웹이라는 내용도 쏙 빼버리고
거기다가 연구용역의 연구내용으로 인권위의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떡하니 기사에 들어가 있는데
알멩이는 쏙 鞋嗤茨/span>
마치 인권위가 전국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무차별적으로 감시할것처럼 선동하는
이상 오늘의 일베충의 선동에 대한 기사 전문 팩트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89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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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 걸리니까 글삭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일베는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그치만 아카이브가 있는걸..
https://archive.fo/5qx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