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부부가 배달음식을 훔쳐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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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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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궁금한건데 제목은 그대로 퍼온건데

오배송을 그대로 먹은것도 훔치다 라고 표현을 할수가 있는건지..

남의껄 먹은거니까 해당이 되는건가..

훔치다의 뜻을 검색하면 그건 아닌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그거에 가까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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