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민폐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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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망원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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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심 캠핑카 차주 때문에 글 써봅니다.

부산입니다.

 

두가지 관점으로 봐주세요. 

1. 당당한 캠핑카 차주

2. 아파트 주차관리규정

 

사고는 1월 말,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1. 사고 내용

노란색 방향으로 진입하여, 빨간색 화살표에 주차하고자 했으나

저 캠핑카의 앞쪽 연결고리 부분에 충돌하여 사고가 났어요.

(사진처럼 코너 전체 이중주차였고 정면에서 튀어나온 부분 확인 안 됨)

 

>>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튀어나온 부분과 상관없이

제 과실 100% (정차차량 충돌) 라고 하여 인정함.

 

 * 차량 후면 쇠파이프 부분 스크래치 보상 300만원으로 정리

 보험사 지정 부산 공업사 거부 > 경기도 소재 공업사 지정

 경기도 까지의 차량 탁송비 +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비 + 수입 부품비

 요구했으나 '미수선수리 3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관리사무소는

튀어나온 부분의 위험성을 뒤늦게 인지하고

차량이동을 요구했으나 해당 차주는 상당기간 거부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내 규정 없음, 튀어나온 자리 그대로)

 

구아파트라 지상 주차장도 있어서 자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기도 했으나,

평소였으면 민원 넣기 귀찮아서 지나쳤을 거란 건 사실입니다.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2. 아파트 관리 규정에 대해


사고 당시 아파트에 따로 주차관리규정이 없어서

캠핑카 주차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태였고,

이와 별개로 주차등록 하지 않은 불법 주차차량이었음. (사고 후 급하게 주차등록함)

 

사고 이후 강력하게 민원을 넣어서

주차관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3월1일부터)

그 중 '무동력 차량, 5.5m 이상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음'이 이 캠핑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달이 넘게 자리만 옮긴 뒤 (튀어나오지 않는 자리)

항시 같은 자리 주차하길래 문의하니,

입주민대표회의때, 해당 캠핑카 차주가 참석하여

차고지 등록을 애초에 해주지 않았다면 차 안샀을 것이다. (앞뒤안맞음)

와이프가 임신중이다 (동정표) 등등을 호소하여,

2000세대 아파트에 이 한대의 캠핑카만 예외로 두고 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

 

게다가 다른 자리는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칸 이외에는 주차가 불가합니다. (아래 사진)

한마디로 전용 자리를 내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불어 주차규정에 이 차만 주차허용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해당 차량의 특권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옮긴 자리. 뒤쪽에 주차선이 없어서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주차.

이 자리 외에는 다른 주차선에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

차량 3대로 돌려가며 주차 중. 주차비조차 일반차량과 동일.

 

 

 

향후 다시 민원을 제기하려 하는데,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가 머리가 굳은 느낌입니다.


캠핑카 차주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 양심 등등 없습니다. 

있었다면 애초에 주차도 안했겠고 더 나아가서

말도 안되는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때 자기 차만 봐달라고 찾아가지도 않았겠죠.


저는 해당 차량이 우리 아파트에 당당하게 주차하는 걸 못보겠습니다.

관련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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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건너님의 댓글

    바다건너 (72.♡.1.144)
    작성일
    운전미숙 이웃끼리 서로 돕고 그렇게 사는게 맘  편할듯  그 이웃도 언젠가는300 이상 손해든 뭐든 볼겁니다  일단 신경 끄고 즐겁게 사시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