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KBS‘이선균 녹취’보도, TV조선 ‘이선균 유서’보도 방심위 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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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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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오늘(28일), 지난 11월 24일 ‘이선균 녹취’를 단독 보도한 보도와 12월 27일 ‘이선균 유서’를 단독 보도한 보도를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심의 신청했습니다.

KBS는 보도에서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씨와 유흥업소 여실장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통화가 이선균 씨의 범죄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통화가 아니었음에도 공영 방송사인 KBS는 선정적 제목과 함께 보도한 것입니다.

TV조선은 故 이선균 씨가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겼다며 그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유가족이 경찰에 ‘유서 공개 안 한다.’고 밝힌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음에도 TV조선은 단독으로 유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에 따르면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에는 방송은 피고인·피의자·범죄 혐의자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범죄행위가 과장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와 TV조선은 스스로 지상파와 종편을 대표하는 방송사라고 자부하면서도 방송 취재윤리를 망각하고 방송심위규정을 위반한 보도로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져버렸습니다.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이선균씨 관련 녹취’를 보도한 KBS와 ‘이선균씨 유서’를 보도한 TV조선을 방송심위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최민희 마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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