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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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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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얼마나 걸릴까요? : 클리앙 (clien.net)

법을 빠르게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 클리앙 (clien.net)

법을 빠르게 통과시켜 보겠습니다(2) : 클리앙 (clien.net)



** 이 글은  "법을 빠르게 통과시켜 보겠습니다(3)"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검토/전망하면서 보이는 의견중에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고 있어서, 야당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썼던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원회를 비교하여 그 의견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다수당의 신속?통과 무기이고,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의 저지/지연 무기 입니다)



먼저,국회의 법 처리절차를 매우 축약해서 설명하면


1) 본회의에 법률안이 접수되면 그 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당신의 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입니다" 하고 주는것)

2) 회부된 법은 상임위원회가 상정하여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상정: 심사할 대상으로 정하는 것)

3) 상임위 내의 소위원회 ->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심사를 마친 법안은

4) 법안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받고,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하면

5) 법사위는 본회의에 법안을 보내고, 본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법안을 표결합니다


** 법사위 소관의 법률안은 4)번의 과정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합니다.


1~3 과정은 며칠 내에도 가능하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좀 길게 보면: 상임위 회부 -(A)- 상임위 상정 -(B)- 대체토론 -(C)- 소위원회 회부/심사 -(D)- 전체회의 -(E)- 표결 -(F)-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A ~ F 절차마다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이 절차를 지연하거나 ... 정말로 열띤 심사를 하다보니 시간을 너무 많이 쓰거나 ... 하면서 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정당이 법률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자 하면 처음부터 패스트트랙 또는 안건조정위원회 등의 방법을 써서 길어도 1년 내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는 "작전"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는  법사위 소관 법률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는 절차 (위 1 ~ 3) 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소야대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아래의 시뮬레이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패스트트랙의 경우


현재처럼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고, 법사위 내에서 여러가지 의사일정 지연 등이 예상된다면 다수당은 패스트트랙을 써야 합니다.

(소수당은 쓸 일이 없조...)


일단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회부" 된 상태이기만 하면 국회의원 3/5 또는 해당 상임위 위원 3/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절차는  법사위 회부 -> 패스트트랙 지정(1일) -> 법사위 심사 (180일) -> 본회의 부의후 상정 대기(60일) -> 본회의 표결 (유동적) 순서이며,

- 기간은 총 240일 + 알파 입니다. 마지막의 본희의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안건조정위원회의 경우

만약,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 권한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당은 그걸 반대할 것이고 "안건조정위원회" 를 요구할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당의 법안처리를 저지/지연할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둔 국회법의 제도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요구하면 무조건 구성해서 90일까지 활동하게 되고,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2/3 이상으로 의결하면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같습니다.


- 절차를 법사위원장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면,

법사위 회부 -> 상정(20일) -> 심사시작 및 대체토론 -> 안건조정위 활동 (90일) -> 전체회의 표결(1일) -> 본회의 부의후 의사일정 따라 표결(유동적)

- 기간은 110일 + 알파입니다.


** 회부된 법률안은 위원장이라도 20일 내에는 상정할 수 없습니다.

**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이 요청한 것이고 저지/지연이 목적이니 90일을 다 쓴다고 봅니다. (사실상 표결이 어렵지만요)

** 소수당의 저지/지연을 뚫고 90일 내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다면, 위원장이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표결해서 본회의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수당 (현재의 야당) 입장에서 볼 때:


 - 소수당 위원장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할 경우에 240일 + 알파

 - 다수당 위원장의 협조를 받아서 안건조정위원회 90일을  거쳐 빠르게 갈 경우 111일 + 알파


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간상의 이득이 약 130일 정도입니다.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 법사위원장이 꼭 있어야 하느냐 ... 하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야당은 패스트트랙을 못합니다.

(위 국회 의석 현황)


국회의원 재적 3/5 찬성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 해도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위 법사위 위원 현황)


그러면 법사위 자체에서 지정할 수 있느냐 ...  18 명 중 3/5은 10.8 명인데 11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10명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아닌 비교섭단체 1명은 시대전환의 조정훈인데,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협조적입니다. 안됩니다.




게다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으면 당연하게 거칠 안건조정위원회 경로도 통과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의 위원을 다수당에 3명, 나머지 정당/위원에 3명을 배정해서 구성하고 2/3 이상 찬성이 (4명 이상) 있어야 통과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수당은 3명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4표를 얻겠습니까.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한 명이 위에서 언급한 조정훈입니다.


** 22년 4월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에서는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되었고, 다수당 이외의 3명에 끼어서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해서 통과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얼마전에 헌재가 다른 법사위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으므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90일 기한 내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찬성으로 표결이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안은 다시 소위원회로 가서 일반적인 법률안 처리과정을 밟습니다. 만약, 그 소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면 ... 얼마나 걸릴 지는 모르죠.



종합해 볼 때:


야당 입장에서 법사위 소관 법률을 본회의에 표결하고 싶을 때,


 -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고 있어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보내려면 240 일 + 알파가 걸리고

 -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하고 있어서 여당의 반대(안건조정위원회)를 뚫고서 본회의에 보내려면 111 일 + 알파가 걸림



하지만,


 - 현재의 국회/위원회 의석현황을 볼 때, 정의당 및 기타 정당들의 협조 없이는 패스트트랙을 할 수 없으며,

 -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따라서,


야당 법사위원장일 경우 본회의 법률안 표결을 130일 정도 단축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안된다고 보는 것아 타당)


법사위원장 보다, 의석수가 확실하게 3/5을 넘는 것이 법률안 처리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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