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혐] 사극의 고문장면 고증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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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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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형입니다. 조선 초기인 성종 때부터 사용한 기록이 보입니다. 지방이 아닌 왕이 주도하는 국청에서 쓰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법 고문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극에서 허벅지나 상체에 지지는것과는 달리 원래는 발바닥에 지지는 고문이었습니다. 고문은 죄인의 자백을 받아내는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두를 온몸에 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비효율적이거든요. 


불로 사람몸을 지지는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상위 고통중 하나입니다. 요리를 하다가 기름에 살짝만 튀겨도 앗 뜨거워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불에 달군 쇠로 발바닥을 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을겁니다. 


이 고문 또한 영조가 폐지합니다. 그런데 폐지를 하게 된 이유가 좀 재밌습니다. 

국옥(鞫獄) 때에 낙형(烙刑)을 제거하라고 명하였다. 이날 약방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임금이 뜸을 뜬 것이 비로소 백 주(炷)를 채웠는데, 멈추라고 명하며 말하기를,

"뜸뜬 종기가 점차 견디기 어려움을 깨닫고, 이어 무신년 국문할 때의 죄수의 일을 생각하면 나도 몰래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난다."

하고, 인하여 하교하기를,

"옛날부터 형(刑)을 제정한 것에는 모두 그 법이 있었다. 만약 법을 벗어나 아무리 통쾌하게 승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끝내 휼형(恤刑)에는 흠이 된다. 그러므로 옛날엔 아무리 법 밖의 형이 있어도 또한 매우 드물게 사용하였던 것이니, 이에 열조(列祖)의 융성한 뜻을 우러러 본받을 만하다. 지난번 을사년에 이미 압슬(壓膝)4을 제거했고 작년에 원임 대신(原任大臣)의 진달로 인해 포도청(捕盜廳)의 전도 주뢰(剪刀周牢)의 형을 제거하였으니, 곧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낙형(烙刑)뿐이다. 이번 김원팔(金元八)을 친국(親鞫)할 때에 정상(情狀)이 몹시 통분스러웠기 때문에 또 이 형을 시행하였으나, 능히 자복받지 못하고 마침내 몹시 비참한 데로 돌아가고 말았다. 육형(肉刑) 과 태배(笞背) 는 한 문제(漢文帝)와 당 태종(唐太宗)이 모두 제거하였거늘 하물며 법 밖의 것이랴? 이 뒤로는 낙형을 압슬의 예에 의하여 영구히 제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 영조실록 35권, 영조 9년 8월 22일 경오 1번째기사 -

요약: 뜸뜰때 종기가 아픈데 하물며 인두로 지지는걸 생각하면 너무 아플테니 폐지하자. 

이렇게 해서 낙형은 영조 때에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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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채로 펌] 


한줄요약 : 인두기로 고문할 때는 신경이 밀집되어있는 발바닥을 주로 지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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