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안해? 車내려' 도로위 아기엄마 무차별 폭행男 최후[영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바람계곡
작성일

본문




사건 초기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후엔 “잘못 없다”…法, 1년 6개월 실형

A씨와 B씨는 약 10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가 B씨를 고소하자, B씨가 A씨를 쌍방 폭행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것. 한문철 변호사와 A씨에 따르면 사건 직후엔 B씨가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찾아와서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뒤엔 A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최근 있었던 1심에서 B씨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해 B씨가 맞고소를 한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내가 합의서를 써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형량이 줄 수 있나”라고 문의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징역 10개월 정도 선고할 수도 있었을 텐데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법원에서 (B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 같다”며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항소 기각’으로 형이 확정된다. 전과가 없다면 조금 형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집행유예는 매우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성분은 지금이라도 빨리 찾아가서 제대로 비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피해자의 멍든 마음을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그 이상이라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하여간 도로에 미친 또라이 넘들.;;;; 에휴

(제  손이 다 떨리네요)


반성은 둘째치고,...

맞고소도 어이 없네요;;;


법이 더 엄해져야 할꺼 같습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