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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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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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쩌네요... ㄷㄷ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 YTN 


인천시청에 방문했던 A 씨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특정 부서에서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고 훨씬 전부터 자리를 뜬 공무원들을 발견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은 2시간이 다 되도록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A 씨는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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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접수됐고, 사태는 일단락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 공무원 B 씨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먼저, 체납자 관리카드에 이름이 올라왔는지 들여다봤습니다.

A 씨가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본 것으로 의심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공무원 C 씨를 시켜 A 씨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까지 몰래 열람했습니다.

A 씨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와 가족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일방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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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던 A 씨는 익명의 편지를 받고서야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민원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 A 씨는 두려움에 결국 이사까지 가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부하 직원을 통해 A 씨의 체납 여부와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위해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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