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회사에서 임창정 노래 패러디 한 유튜버 고소한다고 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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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휘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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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저 메시지에 쫄아서 유튜버가 조용~히 삭제하는 결말을 기대하고 저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유튜버가 만약 명예훼손 재판에 응하겠다고 해서 민사재판이 이루어지면, 


1. 일단 유튜버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유튜버는 "임창정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노래를 개사해서 패러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을 뿐이니까요. 패러디 노래를 부른 것과 "임창정이 주가조작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2. 그리고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민사재판입니다. 무슨 형사고소를 해요 ㅋㅋㅋ 


김건희 패러디 노래 부른 사람도 아무 고소 안 당하는데 무슨 임창정 패러디 가지고 ㅋㅋㅋ


그리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가지고 누가 "사법조치"라고 하나요 ㅋㅋㅋㅋ


사법조치가 뭔지는 알고 떠드는 건지?


"법적인 조치"라고 해야될 것을 "사법조치"라고 하다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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