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대밖에 안 찼는데 12년이나 받아” 부산 돌려차기男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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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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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 보복성 발언 일삼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또다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며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남성은 “발차기 한 대마다 2년씩 형이 늘어났다”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JTBC에 따르면 가해자 이모씨는 감방 동기에게 “저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복 발언도 일삼았다고 한다. 또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 등의 말도 했는데, 일부는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나온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넘겨받아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30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발언과 관련해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었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이씨와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는 한 남성은 “이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되며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우리 현우(돌려차기남 본명)가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거 같네요


인생 자체가 범죄 백화점이라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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