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대법원장 후보 임명 동의안은 반드시 부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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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사법부는 맛이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판결의 강제집행을

 

몇년째 그냥 묵혀 두고 있나요??

 

본인이 판결한 실정법도 모르는


대법원장은 필요 없습니다.

 

법을 몰랐다구 하면,

 

무죄가 되는 것 인가요??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 지명과 임명도 


대법원장이 합니다.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중 3명 입니다.  (윤씨가 맘대로 할 것 입니다). 


중앙 선관위 선관위원 중 3명도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이 또한 윤씨가 할 것 같네요). 


대법관은 9명 이상이면 충분 합니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 동의인은


1명 부결이 아니라


4명 부결입니다.  

 

이번 역대급 대법원장 후보는

 

부결 이라는 매운 맛을 보게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치 입니다.

 

 

 

링크

 

링크는 로리더 입니다.

 

링크에 유의 하세요.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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