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한동훈 장관 고등학생 처조카 논문에 "부정행위 아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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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름다운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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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연세대학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생이었던 처조카가 '공동저자'로 참가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25일 의혹을 제보한 미국 한인 학부모단체 '미주맘'에 공문을 보내 본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미주맘은 지난해 5월 한 장관의 처조카가 자신의 외숙모이자 한 장관의 처남댁인 연세대 의대 교수 이모씨와 공저자로 논문을 쓰며 입시를 위한 실적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세대가 조사한 연구물은 2019년 학술지 '바이오메디컬 저널 오브 사이언티픽 앤드 테크니컬 리서치'에 실린 A씨의 의학논문(Encapsulation of Streptococcus Salivarius in Double Emulsion Droplets as a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icacy of Oral Topical Medication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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