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경찰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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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태영호 최고의원에 공천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압박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경찰청 고발>
[적용 법률]
1. 국가공무원법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2. 공직선거법
-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國會議員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ㆍ새마을運動協議會ㆍ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상근 임ㆍ직원 및 이들 단체 등(市ㆍ道組織 및 區ㆍ市ㆍ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형법
-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발 이유]
1. 이번 사건 당사자인 피고발인인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의원은 이와 같이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저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여러 이유 중 하나로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일이라면, 자신이 중대범죄자가 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과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대통령실에서 적극 고소한 것과 같이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해야 하는 등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해야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3.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용산 대통령실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게 됐으며, 이런 것이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기막힌 사건으로 인해 분통이 터집니다.
4. 이와 같이, 피고발인 이진복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 지위를 이용,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태영호 의원을 만나 공천에 개입해 언급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재선)을 빌미로 여당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관련,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상세히 밝혀 법 앞에 평등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러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따라 피고발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제84조 정치 운동죄 위반 및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4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22,749명) 신승목
https://www.youtube.com/live/8xLTkgfALAU?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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