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기재부 법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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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즘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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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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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하고 새 정부를 준비하는 측이 협조가 잘 돼서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좋게 의미를 해석하자면. 기재부가 어느 틈에 이전 비용을 뽑아서, 청와대 이전 비용을 뽑아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측에 제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재부의 적법한 업무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고 이것이 국방부하고 기재부가 그동안 다 협의를 했을까요?

[하승수]

제 생각에는 저도 어제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 사용 신청을 중앙정부 부처들이 하면 기획재정부는 그걸 심사하는 역할입니다. 심사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인데 심사를 해야 되는 기획재정부가 계산을 해 줬다라는 거거든요. 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사하는 주체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준 셈입니다, 일종의. 예산 신청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것을 요청한 인수위도 사실은 일종의 직권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이고 심사 주체보고 신청서를 대신 써달라고 한 셈이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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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321195518519


심사 주체가 법을 위반하며 신청서(청와대 이전 비용)를 대신 작성해주다니~~~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문재인 정부 기재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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