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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및 정경심 전 교수 선처 탄원서]
먼저, 방대하고 복잡 다단한 이 사건들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고 계실 것이 틀림 없을 재판부 판사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첨부한 공동탄원인 일동은 피고인 조국 및 정경심에 대해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며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조국은 평생 법학자로서의 한 길만 걸으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개인적인 득이 되지 않는 사회활동에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러한 됨됨이를 눈여겨본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소임을 받아 원하지 않던 공직의 중책을 맡고서도 권력을 향유하거나 더 많은 권세를 탐하는 대신 변함 없는 소탈한 삶의 자세로 맡겨진 직무에 충실했던 선량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는 짧은 기간 장관 직책을 맡으면서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를 감수하며 맡겨진 검찰개혁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했으며, 그 때문에 검찰로부터 더욱 가혹한 취급을 당했다고 보입니다. 또 사퇴한 후로는 반대 정파의 주장들과 달리 권력자나 정치인의 길이 아닌 원래의 자신의 길이었던 학자의 자리로 돌아가려 노력했던 좋은 시민이었습니다.
또 피고인 정경심 역시 평생 성실하게 교수로서 살아오며 사회 활동과 공직 수행에 매진하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건사해온 아내로서, 적지 않은 재산을 운용하면서도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수단들은 멀리해왔습니다. 남편이 고위공직자가 된 일을 계기로 시가 5촌 조카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하던 자금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그 회사에서 벌어진 범죄들에 간접적으로 연루되기는 하였으나, 수사와 재판에서 사모펀드 범죄와는 전혀 무관했음이 밝혀졌고 남편의 권력을 이용한 범죄도 없었다고 확정된 바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혐의들 중 일부가 유죄 로판단되었으나 정경심이 취한 이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그가 비록 입시 관련 혐의들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그중 상당수는 당시 '관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았음을 재판부 판사님들도 이 재판 과정에서 살펴보셨을 줄로 압니다. 또 설사 그 유죄 판단이 온전히 실체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검사 측의 과장된 주장과 달리 실제 입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를 입은 제3자도 없다는 중요한 정황들도 눈여겨 살펴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국과 정경심은 평생 성실하고 사회를 배려하는 시민이자 다른 동료 시민들의 좋은 이웃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 이들의 삶에서 도덕적 비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국가의 공권력으로 이들의 지난 수십년의 삶을 다 탈탈 털어 모든 과오를 다 모은 결과라는 점을 꼭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시민의 입장에서 보건대 이들의 기소된 혐의들이 글자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왜 이들 가족에게만 이렇게 지난 수십년의 삶을 모두 백일하에 드러내고 그중 과오를 다 골라내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했는지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유례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조국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검찰개혁이라는 책임을 떠맡은 것에 대하여 개혁의 대상이 된 검찰이 반격을 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기소된 혐의들이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가 아니었음에도 그 이상으로 부풀려졌고, 온가족과 일가까지 마녀 취급을 당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역사상 다른 누가 이런 혹독한 취급을 당했습니까.
조국은 자신의 저서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공직을 맡았겠느냐는 질문에 고통스러운 얼굴로 맡지 않았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웃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너무도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설혹 더 큰 책임을 맡은 이유로 더 큰 고통을 함께 떠맡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이 져야 했던 고난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과오가 일부 있다 해도 그것은 이들의 지난 수십년의 삶을 다 털어냈기에 드러난 결과의 총합에 불과한 것으로, 이 나라의 시민의 입장에서 보건대 이들을 부끄러운 이웃이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재판부 판사님들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별한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1. 설사 엄격한 법률적 판단의 관점에서 조국의 행위에 잘못이 있었다 보이더라도, 그 의도가 악의적이었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아 주십시오. 검찰에 의해 범죄로 규정된 행위 자체에만 눈을 좁히지 마시고 이들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있는지, 정말로 부당하거나 부도덕한 의도가 전제 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 주십시오. 피고인의 해명과 호소에 한번 더 귀를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2. 기소된 피고인 조국과 정경심의 잘잘못에만 시야를 좁히지 마시고 기소한 검사 측도 돌아보아 주십시오. 사법적 판단의 저울 한 쪽 편에 피고인이 있다면 다른 한 쪽에는 그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가 있습니다. 진정한 실체적 진실은 저울의 양측을 모두 따져보아야만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과연 이 한 가족에게만 이 나라 최고의 공권력을 집중하여 매도하고 기소한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권력 집행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주십시오.
3. 간곡히 청하건대, 과연 이들 피고인들이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를 받고 법 앞에 평등하게 기소된 것이 맞는지, 또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살펴봐주십시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피고인 부부와 유사한 형태의 입시 비리 혐의가 발견되었음에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고려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피고인 조국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여러 차례 걸쳐서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하였으며, 조국, 정경심 두 사람은 귀 재판부 앞에서 깊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압니다. 이 점 역시 고려해주십시오.
대표탄원인
염무웅(문학평론가), 김영(인하대 명예교수), 정지영(영화 감독), 윤구병(변산 농부),
강남순(신학자), 정채웅(변호사), 강미숙(작가)
이하 공동 탄원인 일동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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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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