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70조에 방사성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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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콩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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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법 제117조 제6호에는 위반시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만사를 송사로 처리하기 좋아하시는 대통령님~


근거를 찾아드렸으니 빨리 방사능 폐기물 압수수색하고 방류책임자 구속영장 청구 안하고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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