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논란 났던 족발집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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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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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나무위키 "한국의 재외동포 F-4 비자"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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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재일교포, 재미교포, 고려인 등의 재외동포에게 F-4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옛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작은 대학졸업자, 기업대표, 

각종 예능인 및 운동 선수,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다.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 


F-4 비자로는 공사장이나 식당 일처럼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2012년 도입 당시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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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실은 식당 인건비 부담을 사유로 들며 조선족 or 몽골인 안쓰는 곳 거의 보기 힘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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