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175마리 입양해 보조금 4천만원 타낸 동물보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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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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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에 종종 올라오는 이 이야기에 대해 저렇게 자주 고양이 데려가면 보호소에서 의심 안하냐는 반응도 간혹 나옵니다.

미국 이야기라면 영세 보호소에서 데려오는 데 딱히 제한은 없는 곳도 많을 것 같고

고양이를 밖에서 키우는 비율이 높아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이는데요.







 

 

인당 평생 3마리만 입양 가능…보호센터 운영지침 변경안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유기동물 입양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을 발표해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개인이 공공보호소에서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의 숫자는 1인당 3마리로 제한된다. 4마리 이상인 경우 시민단체로 기증된 동물을 인계받는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 동물의 사후관리 책임 또한 시민단체로 사실상 귀속된다.


정부는 일부 입양자들이 보호소에서 고가의 품종견을 대규모로 입양한 뒤 해외에 판매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입양 규모를 규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호소에서 입양한 품종견을 국내 펫숍이나 해외로 판매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98876?sid=102



우리 나라의 경우 작년부터 개인이 공공보호소에서 입양할 수 있는 동물 수가 3마리로 제한되어 

저런 사례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코요테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라서가 아니라 해외 등지에 재판매하는 식으로 수익사업화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엄연히 불법이지만 책임비 등의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유기동물 입양 시 지원되는 입양지원금도 있으니 그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66162?sid=102


 

A씨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조카 등 지인 46명의 명의로 유기견과 유기묘 175마리를 입양한 뒤 이들에 대한 정부 의료비 보조금 약 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인당 유기 동물 입양 가능 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입양 절차를 진행한 뒤 이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참여하며 일명 '캣맘' 등 동물애호가들을 두루 알게 된 A씨는 유기 동물이 안락사당하지 않게 명의만 빌려주면 자신이 잘 돌보겠다고 지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의사 B(50대)씨가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자신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지인들에게 보조금을 조카들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이들 통장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만들어도 법망을 피해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죠.

마릿수 제한은 명의를 빌려서 해결하고, 

병원비 증빙이 있어야 가능한 지원금은 수의사를 통해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게 되죠 이러면.

뭐랄까, 캣맘의 부정수급 범죄의 종합 선물 세트같은 사례네요

 

 










 

 

A씨가 지인 등을 이용해 입양한 175마리 가운데 약 30%는 유기견이고, 나머지는 유기묘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 입양 단체에 재입양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입양된 유기 동물의 행방을 쫓고 있다.

 



범행이 일어난 집단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한 캣맘 집단인 만큼 개보다는 고양이가 많았습니다.

상품 가치가 높은 품종묘나 품종 믹스 위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 추측되네요.

보호소에서 이런 고양이들은 금방 입양되고 

정작 보호소 고양이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길고양이 새끼들은 잘 입양 안되고 자연사, 안락사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수년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참여하며 일명 '캣맘' 등 동물애호가들을 두루 알게 된 A씨는 유기 동물이 안락사당하지 않게 명의만 빌려주면 자신이 잘 돌보겠다고 지인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은 평소 친분이 있던 수의사 B(50대)씨가 허위로 발급해 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에 참여하며 캣맘들과 친분이 있고, 수의사가 가담되어 있다는 점에서

TNR 사업쪽 부정 수급의 여죄는 없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이 사업은 사업 목적인 개체수 조절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개체 식별 등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술, 포획, 케어 전방위적으로 수의사, 캣맘 등의 부정 수급 사례가 넘쳐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세금만 200억을 넘을 정도로 독보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 동물복지 사업입니다만,

세금낭비, 슈킹용 사업으로 전락한지 오래죠.

 

 



 

 

정부는 현재 1인당 유기 동물 입양 가능 수를 3마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1마리당 최대 15만원의 중성화 수술 및 예방접종 보조금을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다. 마릿수 제한은 A씨가 범행을 시작한 2020년 당시부터 이듬해까지 10마리였고, 보조금은 2020년 20만원에서 2021년 25만원으로 올랐다가 올해 삭감됐다.

 



유기동물 입양 장려라는 취지는 좋다지만 지원금 사업의 맹점은 이런 사람들이 꼬이기 좋다는 겁니다.

엄연히 불법인 책임비 등 금전 거래도 이런 사실상의 업자들 중심으로 여전히 횡행하는 것도 사실이구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사업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나아가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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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미 부정 수급이 난무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같은 명백한 세금낭비, 슈킹용 사업도 

재검토는 커녕 예산 대 삭감의 시대에도 예산이 증액되는 걸 보면 

그럴 의지는 전혀 없어보인다는 게 문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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