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전원주택 구성제안1 - 2~30평 본채 + 지붕有 테라스 + 차고 겸 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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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공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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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내용이 나와있지만 개인적 사견을 달아봅니다.

현 시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대가족 내지 다자녀 가구는 일단 예외로 두는게 맞겠지요.


2인 부부 내지 3~4인 구성원 기준, 

건폐율(바닥면적이 대지를 차지하는 비율) 20~40% 대지에서는 

큰 평수 필요하지 않고 26~30평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홈오피스 혹은 취미 공간을 운용한다면 다르겠죠.


현실적인 관리의 문제가 크기 때문인데요. 단독주택은 건축주의 노동이 있어야 유지가 되므로..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공간과 마당까지 관리하려면 정말 많은 힘이 듭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저학년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아이의 독립성을 증진하고 육아용품이 집안 곳곳을 차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다락방을 두는게 유용하기도 합니다. 다락이 적절하게 쓰이는 사례로 거의 유일하지요.

다만,  아이가 미취학 연령 이하인 경우 혹은 계단이 너무 가파르거나 난간이 없는 설계는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가 있어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적 작은 면적의 내부를 외부와 연결시키기 위한 완충공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붕있는 테라스를 추천드리는데요. 

주택에서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 내부를 빼면 비를 피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씨에 상관없이 드나들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지붕을 연장만 하여도 역할을 하구요. 

조립식 파고라 제품을 설치하여 프레임리스 유리도어 혹은 폴딩도어, 스크린도어 등을 달아도 됩니다.

파고라 제품 설치사례에선 외부측 전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출처: 토도크리스탈코리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todocristalkorea/)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조경용 파고라의 정의는 지붕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4면이 뚫려 있어야해서

가변형 지붕을 가진 조립식 파고라라 하더라도 위 사진과 같이 주택 한 면에 붙여서 설치할 시 건축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냥 본채보다 값싼 평당 건축비로 온실을 달아낸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왔다면 

26평 + 4평 조립식파고라 온실 = 30평(100㎡) 이하로 세제혜택을 보는 국민주택 면적 안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차고나 창고 혹은 별채 유무를 고려할 시간입니다.

혹시나 코스트코에서 수입하는 미제 창고, 일제 금속 창고를 마음대로 둘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높이 50cm 이상의 창고 내지 보관함들은 기존 주택 면적 안에 설치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미신고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어찌 됐든, 주택 관리용품이나 바베큐 도구 혹은 기존의 짐들을 넣을 곳이 필요합니다.

주택 내부 팬트리룸에 전부 보관이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현실은 다르지요.

 

보통 1년에 한두번 꺼내는 용품들을 보관하려고 

비싼 평당 건축비를 감내하며 팬트리룸에 우겨넣을 바에는

별도의 외부 창고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 설치하는 게 낫습니다.

이 경우엔 건폐율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혹은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도 가능합니다. 

(외벽이 있으나 50% 이상 개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주택용 태양광 패널 지붕을 설치하며 만든 경량철골 구조물을 차고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예 별채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홈오피스 공간이 주택 내부에 있을때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고 외부 고객을 만날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00% 사무실의 사용목적에서 별채를 짓는다면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미공간이 목재 가공실, 멀티미디어(음향)실, 피트니스실 같이 소음 발생 정도가 높다면 별채가 유용합니다.

기초 콘크리트를 치면서 지하층에 같이 만든다면 주택 내부에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지하층 건축은 비용과 관리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본채가 비교적 방음에 불리한 건축구조(경량목구조, 스틸하우스)라면 더욱 별채 건축을 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장성하고 난 뒤에 용도를 바꿔 독립할 주거공간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추가 건축비용이 평당으로 계산하였을 때 본채와 맞먹거나 더 높을 수 있고, 대지 건폐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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