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뻐커 국정원, 대통령 요청으로 신원조사 명문화… '존안자료' 부활 우려.gis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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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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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및 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쳐

'사실상 사찰을 위한 정보수집 아니냐'는 우려



국정원, 개정 시행규칙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2급 이상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 중 본인이 임명하는 사람에 대한 효율적 신원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여금 국정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포괄적 규정한 신원조사 대상을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포함', '군인의 경우 중장 이상' 등으로 구체화. 




국정원 관계자

"신원조사는 법령에 근거해 과거 정부부터 수행해온 정보기관 본연의 보안업무"라며, 

(...중략) 신원조사 '확대'가 아니라 '구체화'라고 주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에 대한 신원조사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명문화하고 조사 사항을 추가하는 등 조치가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

실제 국정원 신원조사는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 이후에도 꾸준하게 눈총을 받아왔다...(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11302?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17918?sid=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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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 윤뻐커의 시대퇴행과 권력욕은 오늘도 진행됩니다.

자유자유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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