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중대한 법위반을 함...이건 명백한 탄핵 소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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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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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사유에 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일본 기업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피해자 승소 판결을 대법원은 내렸습니다...결국 이 판결은 대통령이라도 따라야 할 대법원 판결이고 이걸 어길수가 없죠
만약 이것을 어겼을때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됩니다...
이래도 탄핵이 안되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도 대법원 판결을 안지키는데 뭣하러 지킵니까?
결국 대통령조차 지키지 않는 법의 정당성을 잃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되는 모든 사람들은 무죄임...
윤석열...법을 무시하는 이 역적 쓰레기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대한민국이란 나란 법치가 무너져 있는 거임....
야당은 윤석열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하고 이제 서서히 탄핵 절차에 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내부 수박들에게 가로막히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했다는 의지라도 보여줘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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