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방문한 음식점, '행정지도' 처분받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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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맥가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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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덜어먹는 기구 미비치 관련 식품위생점검 요청’에 관한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관련 7호 머목에서는‘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 소형ㆍ복합 찬기, 국ㆍ찌개ㆍ반찬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 또는 1인 반상을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해당 업소 방문하여 위생점검 시 공동찬통, 음식 등을 덜어 먹을 수 있는 기구를 확인 한 결과 개인 접시 및 젓가락과 집게를 비치하고 있어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영업자에게 손님이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식기류를 철저히 비치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덜어 먹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깡통시장 상인회에 해당 민원을 포함하여 식품위생과 관련된 민원사례 등을 전달하여 향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장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환경위생과 ㅇㅇㅇ 주무관(☏051-6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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