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고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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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청 고발안내>


- 2023. 5. 4. 목. 11시 경찰청


-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 고발 이유

피고발인 이진복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 지위를 이용,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국민의힘 서울 강남갑 태영호 의원을 만나 공천에 개입해 언급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재선)을 빌미로 여당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


-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은 제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요청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seungmokshin5486/st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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