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바타’ 박민 KBS 사장 임명제청 위법적 의결, 원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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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네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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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임명제청 의결은 위법절차에 의한 명백한 무효입니다]


❍ KBS 이사회는 지난 10월 4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 후보자를 선임할 계획이었지만, 1차 투표에서 후보자 3명 중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 이 경우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과 사장 선임 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상위 득표자 2명인 박민, 최재훈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했으나, 서기석 이사장은 돌연 휴회를 선언했다.

  ● 서기석 이사장이 갑자기 휴회를 선언한 이유는 여권 측이 원하는 특정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한 것이 여권 측 이사 중 1인이 반대표를 던졌음을 확인하고 계속 결선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본래 의도한 대로 내정된 후보가 과반수의 득표를 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 서기석 이사장이 결선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휴회를 선언한 것은 사장 선임 규칙과 사장 선정 특별위원회가 합의한 절차를 위반한 독단적이고 위법한 처사임이 명백하다. 


❍ 10월 6일 오전에 KBS 이사회는 사퇴 의사를 밝힌 김종민 이사와 야권 이사 1인이 불참한 가운데 9인의 이사가 참석해 사장 선임 관련 회의가 재개됐지만 곧바로 폐회를 선언했다. 

  ● 6일 소집된 이사회는 4일 휴회한 회의의 속개였고, 이를 폐회 선언한 것은 4일에 진행된 이사회의 사장 선임 안건이 절차상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 그런데도 다시 10월 13일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위법 여부는 나중 일이라는 일관된 여권 측 인식) 예상대로 서기석 이사장과 보궐이사로 임명된 5ㆍ18 민주화운동 폄훼에 앞장섰던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포함한 6인의 여권 측 이사들만으로 '닥치고' 박민 씨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건을 의결했다.


이미 종료된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원위치로 부활시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박민 씨를 사장으로 임명제청을 한 것은 위법절차에 의한 명백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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