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적윤… “피의자와 만나지 않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공녀
작성일

본문








“현행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 있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렇게 타 기관에서 통보 받은 범죄 사실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 거꾸로 공수처는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임의로 검·경 등에 이첩할 수도 있다. “





# 민주당은 공수처에 윤석열을 고발하고

# 공수처는 다시 수사 착수하고

해야죠.


# 이번엔 반헌법적 행위,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 세금 유용 등 중대 혐의가 더 많아지겠네요.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간 주도권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