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 중 '쥴리 전단' 뿌린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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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꼬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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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서울 도봉구 오피스텔 12층에 샐러드를 배달한 뒤 2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층별로 각 세대 현관문 앞 바닥에 소위 '쥴리' 의혹을 담은 A4용지 크기 전단 59장을 뿌렸다.

그러나 주거침입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주민)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저해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용자는 도처에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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