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7회에 또 만취상태로 운전한 6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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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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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 있구나~ 생각은 그냥 느낌일 뿐이겠죠... ㅋ


음주 전과 7회에 또 만취상태로 운전한 60대…징역 1년 (naver.com)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3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7차례인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에 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반복해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


사망사고 낸 음주 전과 4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 2화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피고인들의 형량은 어떨까. <오마이뉴스> 2018년 9월 25일부터 2023년 4월 8일까지 진행된 '음주치사' 사건 재판 판결문을 대법원 판결문 열람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일일이 찾아냈다.

~~~그렇게 판결문 63건을 입수·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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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63명의 가해자 중 23명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발견됐다. 음주운전을 했어도 가볍게 처벌했고 손쉽게 풀어줬다. 이들은 또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이번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63명의 '음주살인 가해자' 중 41명이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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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형을 받은 41명 가운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판결문으로 확인된 인원만 9명이었다. 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9명이나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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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윤창호법 시행 이후, 집행유예 비율 도리어 늘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분석한 사례 중, 제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건 단 2건에 그쳤다. 

집행유예형의 비율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리어 높아졌다.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25건의 재판 중 15건이 집행유예형(60%)을 받았다. 반면, 법 시행 이후 발생 사건에 대한 재판 38건 가운데 26건이 집행유예형(68.4%)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처벌하는 하한선이 '징역 3년 이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각종 감경사유들이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음주살인을 멈춰라 - 오마이뉴스 시리즈 (ohmynews.com)

음주운전은 '살인을 예비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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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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