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입학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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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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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대학교수(의과대학 등에 한함)와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과 입학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꼭 통과되어서

40년지기 친구부터 조사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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