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불법이라는 처제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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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망원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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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을 해도 혼인사실이 무효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신고가 불가능하고 사실혼 관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별을 한다고 혼인관계가 무효가 되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아니오 쪽에 동그라미를 찍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애매하군요..


민법 제775조에 따르면, 결혼이 취소되거나 이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그때는 인척관계가 당연히 소멸된다. 


사별시, 상속등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유지되는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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