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조선의 재벌 노비 클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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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니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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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노비는 크게 관아에서 부리는 공노비와 개인이 부리는 사노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사노비 중에서 외거노비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인을 대신해 농사를 지어주는 대가로 수확한 농작물 중 일정한 양을 수입으로 받았으며, 이렇게 해서 재산을 모아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485년 7월 24일 충청도와 전라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 기근이 발생했는데, 이때 진천에 살던 사노비 임복이 백성들을 위해 자신이 그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모아온 곡식들을 나라에 바칠 테니 자신과 아들 4명을 모두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복이 모은 곡식의 양은 무려 3천 석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가히 조선 시대에서 재벌 수준이었죠. 


당시 조선의 실권자였던 한명회는 성종 임금한테 임복이 바친 곡식으로 사람들을 구하기 충분하니, 그와 아들 4명을 모두 노비 신분에서 벗겨 주어 양민으로 만들자고 건의를 했고, 성종 임금은 임복의 선행을 가상하게 여겨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러한 사례가 많아져 1746년에 제정된 조선의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아예 어느 노비이든지 13석의 곡식을 나라에 바치면 양민으로 만들어 주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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