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란(檢亂),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공수처법 이번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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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국정원·경찰청법 잇달아 처리해야"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당연"
"조직·권력 지키려 檢 몸부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각 상임위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을 이번 주 중 차질없이 처리해달라"며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이 잇달아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가 열하루 남았다. 예산 심의와 법안 처리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인 수요일(2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예산 주요 쟁점에 대한 당과 정부의 최종 입장이 조율됐으니 막판 심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어제 국회 상임위원장들에게 전화를 드려 법안 처리 진행 상황을 여쭙고 부탁을 했다. 과제를 남겨두지 않아야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의 필요성은 1996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매번 좌절됐고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도 그렇게 좌절돼 오늘에 이르게 됐다. 더는 좌절이 없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선 "검찰의 판사 사찰과 그에 대한 지금의 태도는 우리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 의식 사이 괴리 드러냈다"며 "그 괴리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검찰의 문건을 '판사 사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을 겨냥한 듯 "검란(檢亂)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반성이나 쇄신보다 권력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국민 기억에 남았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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