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로, 국정원에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경언니
작성일

본문



해당 내용을 축약한 것입니다. 
 

 
 
 
 
이동관씨는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인터뷰를 통해 발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대단히 심각한 사회 혼란과 질서의 파괴를 이룰 씨앗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안보와 생명의 위태로움에 불안에 떨어야만 합니다. "간첩"이 존재하기 떄문입니다. 

국정원은 마땅히 간첩에 대한 수사와 집중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한 편, 이동관씨는 그러면, 간첩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국가기관에 수사, 제보를 해야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국가전복세력"이 지속적으로 시민과 국가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제 10조 위반입니다. 

이 "불고지죄"를 적용하여, 이동관씨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민주당에서 검토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겠다면, 직접 해야겠습니다.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