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면책한 헌법재판소, 존재 이유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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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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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파면의 허들을 매우 높게 세워둔 탓에 장관들은 의도적으로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등 명백하고 현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수준이 아닌 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상당히 폭넓게 면죄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면 이들이 열과 성을 다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공직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
법관은 두 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한다.
종전의 다수 입장은 헌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양심’은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주관적’ 양심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객관적·직업적’ 양심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관은 인간으로서 주관적·비법조적 양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객관적·법조적 양심을 가진 기이한 존재가 된다.
그 결과 실제 재판에서 법관들은 주관적 양심과 객관적 양심이 충돌하고 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판은 돈과 권력과, 전관 에 따라 판결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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