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성남FC' 송치에…'홍준표와 경남FC'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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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지난 13일 검찰에 통보한 가운데, 과거 이 대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남 지역내 금융계 및 기업인들의 경남FC 후원금이 잇따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 스포츠전문지는 지난 2013년 1월 30일 '경남FC 후원금 줄이어, 넥센-현대위아 5억원 기탁'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과 현대위아 정명철 대표이사는 홍준표 당시 경남FC 구단주를 방문해 후원기금 5억원을 각각 기탁했다.

이날까지 넥센·현대위아·경남은행·농협경남본부 등에서 각각 5억원, 경남에너지 1억원 등 총 5개 업체에서 21억원이 모였다는 내용도 보도에 담겼다.


이 대표는 당시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관내기업 성남FC 후원 문제삼는 조선계열 언론사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도 함께 썼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5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 해당 게시물을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경찰은 홍준표도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어 호응했다.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14일 YTN 뉴스나이트에서 "제3자 뇌물이라는 건 성남FC에 준 것을 마치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뉘앙스"라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전에 홍준표 경남지사 때도 경남FC에 민간기업들이 25억 원 정도를 후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년~2016년 두산건설이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도로 용도 변경해준 것이라 보고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3일 미디어워치 고문 변희재씨는 "용지변경으로 두산타워 사옥이 건설되고 5개 계열사가 성남시로 이전해 수천억원대 경제효과가 생겼다"며 "다른 지자체라면 사옥을 지어달라고 사정사정 했을 것"이라고 SNS를 통해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보도에 따르면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 당시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두산그룹 5개 계열사 성남시 이전과 관련해 "기업특혜가 아니라 시민특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용지변경으로 기업이 8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반면 성남시는 취득세 46억 원, 지방세 65억 원 등 세수익만 110억 원을 확보한다"며 "2156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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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윤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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