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게이트' 발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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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게이트' 발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서울중앙지검 고발>
선관위 주관 1차 토론회 대장동 녹취록 관련,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인 '그 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조재연 대법관으로 언론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 라고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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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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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2과장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무마 의혹
2022. 2. 21.자 [JTBC뉴스] [단독]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정영학 녹취록서 등장 방송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살펴 보면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사업 초기 자금 1100억 원대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 조우형 씨가 대출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회사돈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의 횡령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도 들여다봤지만 조 씨는 2차례 소환조사와 전방위 계좌추적을 당하고도 입건을 피했습니다. 당시 조 씨는 김만배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습니다.
수원지검은 4년 뒤 같은 혐의로 조 씨를 기소했고, 조 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2과장이 조 씨를 봐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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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대장동 사업 개발이익 5천억원 이상 환수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 10. 취임 후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위해 성남시는 2011년에 지방채 4526억원을 발행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2011. 11.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한 성남시의회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고,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의 부채율 등을 언급하며 지방채를 발행에 반대했습니다.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주변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 소속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지사 김문수, 새누리당 소속의 다수 성남시의회 의원들 및 의장 속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만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당시 검찰과 국정원 등은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눈엣가시로 여겨 어떻게든 쳐 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게 되면 확정 이익이 날아가는 것과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에서 확정이익 다 가져가고, 위험부담 없이 초과이익환수까지 다 가져간다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 누가, 어느 개발업자들이 사업을 진행할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국민의 세금을 퍼 준 곳은 많을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이대엽 한나라당 전 성남시장의 실정으로 인한 부채로 인해 모라토리엄을 선언 이후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지만 추가적 위험부담을 안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안정적인 방법을 통해 대장동 개발을 진행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다른 자자체에서 개발하면서 5천억 원 이상 환수한 곳은 전국 어디에도 단 한 곳도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야와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재명 시장의 이와 같은 업적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해 비판하고 욕 할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며 다른 지자체장들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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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취지 파기 환송
가. 2018. 12. 11. 성남지방검찰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 기소
나. 2019. 5. 16. 성남지방법원,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다. 검찰 항소
라. 2019. 9. 6. 수원고법,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마. 검찰 및 이재명 지사 측 쌍방 상고
바. 2020. 7. 16. 대볍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사. 2020. 10. 16.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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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 10. 26.자 김만배 녹취록에서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 발언
김만배, “내가 (이재명에게) 피해만 입었다. 그거 나한테 괴롭힌 사람이다”
남욱, “(이재명에게) 12년동안 씨알이 안 먹히더라”
정영학, “우리끼리 돈 주고 받은 거 이재명 알면 우리 큰일난다. 절대 비밀이다”
이재명과 김만배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적대적이거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이 명백히 저들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 10. 26.자 김만배 녹취록에서 나오는 ‘이재명 게이트’ 발언은 2018. 12. 11.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2020. 10. 16. 대법원 파기환송심에 대한 수원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재명 게이트’는 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이익 5천억원 이상 환수에 대해 업적으로 공표했는데, 그럴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이 이 당시 대장동 관련 김만배 일당에 대해 지금처럼 수사를 했다면 이미 김만배와 일당들은 벌써 감옥에 갔을 것이기 때문에 김만배 측은 다행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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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 10. 14. [한겨레] 이정수 중앙지검장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 정치인 아니다'
2021. 10. 14. [조세일보] 중앙지검장, '녹취록 '그 분'…이재명 아니다’
2021. 10. 14.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대장동 관련 정영학 녹취록의 '그 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많은 언론에서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온 '그 분'을 이재명 지사를 가리키는 취지로 기사를 쓰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면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녹취록에 나오는 '그 분'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녹취록에서 나온 '그 분'은 김만배씨가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며 "그 분은 언론에서, 세간에서 얘기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며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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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 2. 18. [한국일보] [단독]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일보가 입수한 2021년 2월 4일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그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경기 성남시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며 A대법관을 입에 올리면서 A대법관 자녀가 김씨의 도움으로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A대법관, 즉 조재연 대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 등 야당에서는 천화동인 실소유주인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며, 이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며 사실을 왜곡, 낙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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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장동 관련 김만배를 중심으로 돈 받은 자와 거액의 돈을 나눠 갖은 자들이 공범입니다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의 핵심은 돈 받은 자가 범인이며, 그 거액의 돈을 받은 자와 나눠 가진 자들이 공범입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외 국민의힘 곽상도와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받으며 고문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국정농단 사건에서 전 대통령 박근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소속된 로펌도 이 회사와 고문 계약을 맺었고,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이 회사의 자문 변호사로 일했으며, 공인회계사인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과 관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으로 며칠 전 드러난 조재연 대법관..
이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박근혜 정권과 관련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볼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는 누구도 상식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장동 관련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말하는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 ‘그 분’은 조재연 대법관이며, 결론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주범 및 공범들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모든 범죄는 같은 생각을 갖은 자기편끼리 공모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김만배를 중심으로 모든 관련자들은 이재명 후보와는 정 반대편에 있는 자들로서 이들이 주범이자 공범들인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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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고발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기 당시 성남시장으로 사업 결정권자라며 ‘이재명 게이트’ 운운해 사실을 왜곡, 호도하며 그 책임과 함께 마치 이재명 후보가 위법행위를 저지른 주범이자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자 실체인양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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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할 2022년 3월 9일 수요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 금도를 넘어 상대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중대히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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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다수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 윤석열의 범죄행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인 20대 대선을 보름 정도 앞 둔 시점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에 개입해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로써 사안이 매우 크고 중대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히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발인의 반국가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피고발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2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20,692명) 대표 고발인 신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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