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블핑
작성일

본문


https://news.v.daum.net/v/20210129150002352?fbclid=IwAR35q0QtvwD7qdq6kx6YLK3paLA-vizLMVYi9hyxBHfLZMuJQtMkj8zVhhc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우리시대의 전태일 故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파견근로자였습니다. 

그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였는데, 원·하청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 가량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여 

직업안정법 19조(유료 직업소개사업) 및 33조(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7조(근로자파견사업) 

등 법령에 의한 것 외의 중간착취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 취임직후 청소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환경미화노동자들만이 주주인 

시민주주기업을 만들어 가로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중간 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용역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주주중 극히 일부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제가 '종북의 자금줄'로 몰려 서울지검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화'도 

도급계약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하게 한 조치입니다.

민간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합니다. 

법인의 부동산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