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검찰, 법에서 정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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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2345?sid=102

https://v.daum.net/v/20231110173902838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서증조사를 진행하는 검찰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책했다. 핵심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고 법에서 정한 대로 서증조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날 공판은 78일만에 이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태규 판사), 이날 오전 10시30분경 공판 시작과 동시에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검찰을 향해:

"공소장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 첫 행까지 피고인(이재명) 발언이다. 이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쟁점"

"그런데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근거가 혁신도시법인지, 시장 입장에서 조례 등 자체적으로 한 건지, 국토부가 협박해서 한 건지 등을 심리하기 위해 공소사실 앞부분까지 심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신청된 증인이 현재 24명"

"이렇게 많은 증인이 왜 필요한지 의문"


검찰, 재판부의 지적에 다소 당황한 듯 분주한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의 어떤 압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했다는 것이지만 발원지가 특정이 안 됐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다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


검찰,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 영상을 두 번으로 나눠 약 7분 동안 재생


검찰, 영상 재생 후:

"경기도 국감 당시 이 대표가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점, 생방송으로 널리 전파된다는 점을 알면서 허위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영상은 시청하는 것으로 증거조사가 끝나는 것이지 재차 (설명)할 이유는 없다"


재판부, 검찰의 서증조사 진행 방식을 지적하면서:

"왜 거기서 (이 대표가) 선서했다는 점 등을 또 부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인데 주장을 하고 있다"

"서증조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대로 하라"

...


검찰,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변경과 관련해 이 대표의 '4단계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발언 배경을 설명하려함


재판장:

"잠깐만요. 공소장 23페이지에 '4단계 상향'이란 표현이 나오나?"

검찰:

"취지를 다시 말씀해 달라."

재판장:

"공소장 피고인 발언 내용 중에 4단계 상향이 나오는지,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했냐는 거다."

검찰:

"당시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게 문제였다. 그 부분에 특혜가 있었냐는 질문이 있었고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거다. 용도 변경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4단계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재판장:

"저번에 피고인 측에서 발언 전문을 제출했다. 거기 보면 아무리 봐도 4단계 상향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검찰:

"피고인이 발언한 경위가 질의응답에서 나온다. 4단계 상향이란 발언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질문의 취지를 봐야 한다."

재판장:

"피고인의 발언에서 4단계 상향했다는 게 도출된다는 뜻이냐?"

검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례적으로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던 거고, 질의과정에서 본인이 백현동 부지 관련 의혹을 다 나열하면서 이게 조작된거라고 쭉 얘기를 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특혜를 주었냐고 질문한 거다. 그러니 피고인의 답변도 특혜 의혹에 대한 답변이고, 이게 단어로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답변 자체가 4단계 상향에 대한 답변이다. 서증조사를 계속 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재판장:

"내용은 다 이해한다. 좀 우려스럽다. 심리대상이 아닌 걸로 하는 게 시간낭비가 될까 우려스럽다."


.. 


이재명 대표 측, 검찰을 향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행위를 특정해 달라"

"행위가 협박·직무유기라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조항 적용인지, 용도변경인지 모르겠다"


검찰:

"공소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됐다"


재판부:

"중요한 문제이니 즉답이 곤란하면 정리를 해서 답하라"

...


질문에 대답도 못하면서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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