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 사진’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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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드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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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성남지역 시민단체 대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집무실 책상에 누군가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진 속 인물은 A 씨의 주장처럼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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