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매업주 독박방지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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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클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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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습니다.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 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습니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습니다.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습니다.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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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도용 신분증에 억울하게 속은 판매업주의 한이 풀릴 수 있는 법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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