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과 통화 뒤…“박정훈 대령 보호의견 안 낸 군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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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커피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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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관련 부분만 발췌

“김용원 위원은 유유자적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원민경(5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뒤 돌연 입장을 바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원 위원은 “(입장이 바뀐) 지난해 8월16일 이후 개최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김 위원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또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불신과 의혹의 양산지가 돼버린 김용원 위원은 더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근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가운데, 김용원 위원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민감한 시기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 16일 한겨레에 “(국방부 외압 비판 성명을 낸) 8월9일 이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시인했으나, “전화 통화 후에도 입장 변화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김 위원은 이틀 뒤인 18일에도 성명을 내어 “‘(김 위원이)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군인권보호관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민경 위원은 “그동안 왜 지극히 평범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 및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아마도 김 위원은 통화한 사실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후폭풍이 시작되는 중”이라고 했다.


채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과 박대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꼭 특검법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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