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수없는 판새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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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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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711452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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